조사료 1㏊당 최대 430만원
올해부터 휴경농지도 지원
올해부터 휴경농지도 지원
경주시가 쌀값 안정화와 곡물 자급율 향상을 위해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원사업 목표면적은 901ha이며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2018년도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한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단 다년생작물 제외)와 2018년 벼를 재배한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로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6월 28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품목 중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제외된다.
ha당 조사료는 작년보다 30만원 인상 된 430만원, 두류는 45만원 인상된 325만원이며, 일반·풋거름작물은 34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올해 추가된 휴경은 280만원(전년 벼재배 농지)이 지원된다.
휴경(하계) 참여 농가는 최근 3년간 1년 이상 경작사실이 있어야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산업팀(생활지원팀) 및 시 농업정책과(054-779-627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경주=안영준기자
6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원사업 목표면적은 901ha이며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2018년도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한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단 다년생작물 제외)와 2018년 벼를 재배한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로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6월 28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품목 중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제외된다.
ha당 조사료는 작년보다 30만원 인상 된 430만원, 두류는 45만원 인상된 325만원이며, 일반·풋거름작물은 34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올해 추가된 휴경은 280만원(전년 벼재배 농지)이 지원된다.
휴경(하계) 참여 농가는 최근 3년간 1년 이상 경작사실이 있어야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산업팀(생활지원팀) 및 시 농업정책과(054-779-627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경주=안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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