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서장 안정민)는 지난달 31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전 수사관을 대상으로 영장심사관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당 제도는 수사구조개혁에 대비해 경찰의 독자적인 영장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강제수사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수사경력이 많은 수사전문가가 구속영장 등 영장을 검찰청에 송부하기 전에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국에서는 최초로 대구경찰청이 전 경찰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