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조합장선거, 과열·혼탁 부추겨
깜깜이 조합장선거, 과열·혼탁 부추겨
  • 김주오
  • 승인 2019.02.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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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지나치게 제한
알릴 기회 적은 신인 불리
농식품부 “법 개정” 촉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개선하기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기 어려워 법위반 사례가 잇따르는 등 조합장 선거가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개정안을 조기에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농협중앙회도 지난해 말부터 행안위에 위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한 상태다.

농협·수협·산림 조합장 선거는 전국 1천300여개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다.

과거에는 조합별로 조합장의 임기가 돌아올 때마다 선거를 치렀으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회가 농업협동조합법 등을 개정해 지난 2015년부터 전국동시선거로 바뀌었다. 4년 임기가 끝나는 올해 3월 13일 두번째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조합장 선거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공직선거보다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운동 기간도 14일밖에 되지 않는다.

선거운동은 공보, 벽보, 어깨띠, 전화, 인터넷 등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허용되며 후보자 연설회 및 공개토론회는 금지돼 있고, 인터넷도 해당 조합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만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조합장 선거는 시행 당시부터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평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는 신인들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후보자들이 법을 어겨서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부정행위로 지난 1월 30일 현재 고발 26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68건 등 총 95건을 조치했다.

현재 국회에는 조합장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다수 올라와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선거 60일 전에 정책발표를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8월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위탁단체가 정책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관련 개정안들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여전히 계류돼 있다. 농식품부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 선거 중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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