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곽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민주 “곽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최대억
  • 승인 2019.02.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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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검찰에 고발장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 등은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곽 의원은 지난달 29일 “다혜 씨의 남편 서 모 씨가 지난해 게임회사에서 퇴사한 뒤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다혜 씨에게 증여했고, 다혜 씨는 이 빌라를 판 뒤 동남아로 이주했다”면서 증거자료로 다혜 씨 아들의 학적기록부를 공개했다.

곽 의원은 또 “서 씨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 원이 지원됐는데 이 중 30억 원이 횡령 등 부당집행 됐다는 등 여러 의혹과 관측,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적 근거 없이 9살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면서 “공개질의 형식을 가장해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곽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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