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인도 연설 때 딸은 이미 해외이주”
“文, 인도 연설 때 딸은 이미 해외이주”
  • 이창준
  • 승인 2019.02.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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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추가 의혹 제기
“대통령이 직접 답변해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사진·대구 중·남구)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해외 이주 사실 공개질의에 이어 7일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인도를 국빈 방문해 연설할 무렵 딸 다혜 씨는 해외이주 상태였다”며 “따님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 한다고 한 문 대통령의 (인도 순방 당시) 연설이 사실인지 밝혀달라”고 공개 질의했다.

그는 “지난해 7월 9일 문 대통령께서 인도를 국빈 방문해서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강사를 합니다’라고 연설해 큰 박수갈채가 쏟아졌는데, 2018년 6월 중순경 이미 대통령 외손자는 동남아로 출국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물었다.

이어 “통상 해외이주 이사는 배를 이용해 25~30일 소요돼, 6월 중순에 해외 출국했으면, 5월 중순경에는 이삿짐을 보냈고, 이 무렵부터 대통령 경호실에서도 해외 경호를 시작하고 대통령께도 보고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해 연설하고 언론에 보도된 시점이 지난해 7월 9일 19시 30분 경인데, 대통령 따님은 바로 다음날인 7월 10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계약했고, 그 다음 날인 7월 11일,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 해외이주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인도에서 연설할 당시 따님이 해외이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나?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국회의원을 고발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참모들도 몰랐던 내용을 대통령께서 연설문에 담아 국민들에게 연설한 만큼 직접 답변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남편 서모씨가 2010년 산 구기동 빌라를 작년 4월 다혜씨에게 증여했고, 다혜씨는 3개월 만에 이를 판 뒤 남편, 아들과 함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 이주했다”며 “청와대는 이주 사유와 경호 비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곽 의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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