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올려 형평성 맞춘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올려 형평성 맞춘다
  • 장성환
  • 승인 2019.02.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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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저소득층 혜택 늘어날까 기대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액수가 개편되며 상한액이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개인별 상한금액(올해 기준 81만 원~58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4년 막대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은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한액이 최저 80만 원~150만 원인 1~3구간은 내년에 81만 원~153만 원으로 소폭 상승하는 반면 260만 원~523만 원 수준이던 4~7구간은 280만 원~580만 원으로 상한액이 크게 올라간다.

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환급액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을 반영한 조치로 저소득층의 혜택은 늘고, 고소득층은 초과비용을 환급받기 까다로워지게 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되는데 이들은 모두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용받게 된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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