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억 횡령’ 대구 아파트 상가협의회장 징역 1년
‘공금 1억 횡령’ 대구 아파트 상가협의회장 징역 1년
  • 김종현
  • 승인 2019.02.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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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아파트 상가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대구 모 아파트 상가협의회장 A(5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상가협의회장을 하면서 관리하던 공금 가운데 1억4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아 은행에 예치한 뒤 이자수익과 임대료 수익 등을 아파트 평수에 비례해 매년 두 차례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돈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금을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금액도 복구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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