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 조합장도 ‘3선 연임 제한’ 적용해야
비상임 조합장도 ‘3선 연임 제한’ 적용해야
  • 김주오
  • 승인 2019.02.07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 3선 이상 22곳
3선 조합장도 27곳 달해
장기집권 수단으로 전락
오는 3·13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3선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 3선 이상 비상임 조합장이 2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 3선 비상임 조합장은 대구가 20곳 조합 중 1곳(4선·동대구농협)이며 경북의 경우는 6선이 2곳(상주 중화농협·영덕 북영덕농협), 5선이 8곳(진량농협·새김천농협·은척농협·서부농협·안동농협·안정농협·경북대구낙농농협·군위축협) 등이다. 또 4선이 11곳(경산농협·불국사농협·서안동농협·북안농협·새의성농협·안계농협·대구경북능금농협·상주원예농협·영천축산농협·의성축협·남청송농협) 등 모두 21곳의 농협·축협 조합장들이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선인 경우도 대구는 동촌농협과 칠곡농협 등 2곳이며 경북은 압량농협·양남농협·다산농협·산동농협·팔공농협·직지농협·점촌농협·물야농협·공검농협·모서농협·상주농협·영해농협·고경농협·금호농협·울진농협·금성농협·다인농협·구미칠곡축협·예천축협·포항축산농협·청송농협·가산농협·북삼농협·동해농협·서포항농협·오천농협·장기농협 등 27곳의 농·축협 조합장들이 3선이다.

3·13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대구경북 178곳의 조합 중 3선 연임 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 비상임 조합장체제 조합은 모두 69곳(약 39%)에 이른다. 현 농협법에서는 자산 총액 2천5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고 ‘비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돼 있어 비상임 조합이 조합장의 영구집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지역 A 농협 전 상임이사는 “권한이 집중된 상임조합장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상임체제 조합이 현실에선 본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농협 전 상임이사 B씨는 “비상임으로 전환된 조합의 경우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할 수 있어 사실상 현직 조합장의 장기집권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임 조합도 법 개정을 통해 ‘3선 연임 제한’규정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들도 “개인의 일탈을 방지하고 임기나 권력 구조를 투명화하는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서라고 비상임 조합장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