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업체 4년동안 66억 원 달해
채낚기 어선이 사용하는 ‘집어등용 안정기’를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 업체들은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집어등용 안정기를 2㎾ 이상의 고출력으로 제조, 유통한 혐의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전력용량 등 제품사양을 일체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 온 부산시 소재 집어등용 안정기 제조업체 3개 업체 대표 3명을 검거, 전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동해안 채낚기 어선 소유자들 대상으로 아무런 검증되지 않은 고출력의 집어등용 안정기를 제조해 유통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왔다.
3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판매장부와 휴대폰 압수, 매출매입자료 분석 및 업체별 제품에 대한 감정 분석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최근 4년간 불법안정기 판매금액이 약 66억원데 달한 것을 파악했다.
‘채낚기 어선’이 검증되지 않은 고출력의 집어등용 안정기를 설치 및 사용할 경우 누전 및 합선의 전기화재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