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렌트시 운전자격 확인 면제
車 렌트시 운전자격 확인 면제
  • 윤정
  • 승인 2019.02.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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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개인사업자 위한 법안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사진)은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시 필요한 운전자격 확인의무 면제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렌트카)를 대여할 경우, 계약서상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근로자의 편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렌트카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운전자 자격 확인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다수의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역시 법인사업자와 렌트카 이용형태가 유사하지만 운전자격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불편을 겪어 그동안 중소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상시 근로자를 5인 이상 채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 체결시 운전자격확인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안영준·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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