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도박판에서 돈을 딴 중고교 동창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중·고교 동창인 B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로 찔러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날 B씨 등과 함께 한 훌라 도박판에서 13만원가량을 잃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공격한 부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병원 이송이 조금만 더 지체됐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뻔했지만 약 50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중·고교 동창인 B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로 찔러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날 B씨 등과 함께 한 훌라 도박판에서 13만원가량을 잃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공격한 부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병원 이송이 조금만 더 지체됐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뻔했지만 약 50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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