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檢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 승인 2019.02.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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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1년5개월 만에 피고인으로
각종 재판개입·비자금 조성 등
공소장, 47개 혐의 300쪽 육박
연루 판사들 이달 중 사법처리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퇴임한 지 1년 5개월 만에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는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서 두 차례 기소된 임종헌(60·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사실이 담겼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직무유기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공소장 분량은 296쪽으로 지난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260쪽)이나 핵심 중간책임자 격인 임 전 차장의 공소장(242쪽)보다 많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 전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해외파견 등 역점 사업에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한정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취소시키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로부터 헌재 평의내용 등 불법 수집한 내부기밀을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법률신문 기사를 대필하도록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헌재를 견제하고 위상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실상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소환조사 때부터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거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력을 집중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명 가운데 나머지는 이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담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수사협조 정도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법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거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측 인사, 자신이나 지인의 민·형사 재판을 두고 법원행정처에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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