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피의자가 신문 직전 행사할 수 있던 진술거부권(묵비권)을 앞으로 체포 단계부터 알려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체포될 때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도록 했지만, 진술거부권은 체포 상황이 아닌 피의자 신문 전 고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체포 뒤 후송 과정에서 경찰이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받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신문 전이 아닌 체포 직후에 고지해야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안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피의자들 중 상당수가 체포 직후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다,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까지 더해져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수사 과정상의 인권보호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체포될 때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도록 했지만, 진술거부권은 체포 상황이 아닌 피의자 신문 전 고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체포 뒤 후송 과정에서 경찰이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받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신문 전이 아닌 체포 직후에 고지해야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안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피의자들 중 상당수가 체포 직후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다,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까지 더해져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수사 과정상의 인권보호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