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12 재건축정비구역 재지정 요구
달서구12 재건축정비구역 재지정 요구
  • 정은빈
  • 승인 2019.02.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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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1심 패소 후 이달 항소
“동의했던 주민 40여명 변심”
동의서 市·구청 제출하기로
대구 달서구1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송현동 1907 일대)이 지난해 대구에서 처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본지 2018년 10월 4일자 2면 보도)된 뒤 이 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구시와 각축을 벌이고 있다.

달서구12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은 11일 정비구역 해제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이달 중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앞서 지난해 6월 대구시가 달서구12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자 대구시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23일 패소했다.

조합은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출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건축 해제 동의자 226명 중 40여 명이 사업성에 대해 제대로 몰라 해제에 동의했다가 다시 재건축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때는 동의자가 전체 주민의 절반을 넘겨야 한다. 달서구12구역의 경우 전체 주민 419가구 중 208가구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해야 한다. 40여 명이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제를 요청할 수 없었다는 게 조합의 논리다.

또 조합은 재건축 해제 동의서를 작성한 사람 중 일부가 동의서를 스스로 작성하지 않고 대필로 작성한 점을 2심 재판에서 강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조합 가입 신청서의 경우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일 변호사를 통해 항소 의사 표시를 했다. 정비구역 해제에 대해 입장을 바꾼 사람들이 있으니 구역 지정 여부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조합 가입서는 반드시 자필이어야 하는데 해제 동의서는 대필로 작성해도 되는 건 부당하다. 필체 대조로 해제 동의서를 대필로 작성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인지 알아내 법원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전체 주민 75%(315가구) 이상의 정비구역 재지정 동의서를 모아 대구시와 달서구청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 법적·행정적 문제가 없어 주민들의 요청이 있더라도 재지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오히려 2심에서 대구시가 승소할 경우 달서구12구역 정비예정구역도 해제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해제 동의서 대필 등에 대한 주장이 1심에서 이미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달서구12구역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해제했기 때문에 재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잠정적 보류 상태다. 1심에서 승소 시 해제하려 했는데 2심이 열릴 수 있어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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