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붙고 보자” 조합장선거 과열·혼탁
“일단 붙고 보자” 조합장선거 과열·혼탁
  • 홍하은
  • 승인 2019.02.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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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위반 잇따라 적발
대구·경북 벌써 20건 달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D-30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시행 30일을 앞두고 경주 첨성대 앞에서 선관위 캐릭터 미니어처를 활용해 선거 홍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1일 기준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부행위 위반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선거판이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근절을 위해 교육, 퍼포먼스를 펼치며 돈 선거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부정선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및 행사에 실효성을 제기하며 강력한 조치 및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합장은 농어임업인 대통령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한을 지녔다. 특히 경북과 같은 농촌지역의 경우 대다수의 주민들이 조합원이어서 ‘미니 지방선거’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때문에 선거에 뛰어든 후보자들은 ‘일단 되고 보자’는 생각으로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를 서슴치 않는다는 것이다.

11일 대구 및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매수·기부행위 위반이 가장 많았다.

대구의 경우 총 19건의 단속건수 중 매수·기부행위가 14건으로 73.6%를 차지했다. 경북도 총 119건의 단속건수 중 매수·기부행위가 46건(38.6%)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선거에 비해 위반행위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벌써 대구·경북에서 적발된 선거범죄 단속 건수가 20건에 달했다.

특히 경북의 경우 매수·기부행위 15건(83.3%), 인쇄물·시설물 위반 1건(5.5%), 전화·전화통신망 위반 1건(5.5%), 호별방문 위반 1건(5.5%) 등 총 18건이 적발됐다. 대구는 매수·기부행위 1건, 인쇄물·시설물 1건 등 총 2건이다.

선관위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금품선거를 막기 위해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 금품선거가 근절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경북의 한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 특성상 좁은 지역에서 치러지고 후보자와 투표권자가 지연, 혈연, 학연 등으로 얽혀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며 “매일 얼굴 볼 사람인데 신고한 것을 알게 되면 어쩌냐”고 지적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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