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벌써 20건 달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1일 기준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부행위 위반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선거판이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근절을 위해 교육, 퍼포먼스를 펼치며 돈 선거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부정선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및 행사에 실효성을 제기하며 강력한 조치 및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합장은 농어임업인 대통령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한을 지녔다. 특히 경북과 같은 농촌지역의 경우 대다수의 주민들이 조합원이어서 ‘미니 지방선거’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때문에 선거에 뛰어든 후보자들은 ‘일단 되고 보자’는 생각으로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를 서슴치 않는다는 것이다.
11일 대구 및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매수·기부행위 위반이 가장 많았다.
대구의 경우 총 19건의 단속건수 중 매수·기부행위가 14건으로 73.6%를 차지했다. 경북도 총 119건의 단속건수 중 매수·기부행위가 46건(38.6%)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선거에 비해 위반행위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벌써 대구·경북에서 적발된 선거범죄 단속 건수가 20건에 달했다.
특히 경북의 경우 매수·기부행위 15건(83.3%), 인쇄물·시설물 위반 1건(5.5%), 전화·전화통신망 위반 1건(5.5%), 호별방문 위반 1건(5.5%) 등 총 18건이 적발됐다. 대구는 매수·기부행위 1건, 인쇄물·시설물 1건 등 총 2건이다.
선관위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금품선거를 막기 위해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 금품선거가 근절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경북의 한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 특성상 좁은 지역에서 치러지고 후보자와 투표권자가 지연, 혈연, 학연 등으로 얽혀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며 “매일 얼굴 볼 사람인데 신고한 것을 알게 되면 어쩌냐”고 지적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