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과의 전쟁’
경찰 ‘음주운전과의 전쟁’
  • 강나리
  • 승인 2019.02.11 21: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간·장소 불문 기습단속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일명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 일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자 대구경찰이 심야 음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1일부터 교통경찰, 기동대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주·야간과 심야(오전 1시~5시)를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특히 단속 시간을 경찰서별로 다르게 지정하고 장소도 수시로 변경해 효율을 높인다. 유흥가와 식당가 인근도 수시로 단속해 음주운전을 초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대구에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사고 시간대는 오전 4시~6시가 4명(3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전 2시~4시 3명, 오후 10시~자정, 자정~오전 2시가 각각 2명이었다. 낮 시간인 오후 2시~4시에도 1명이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