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그늘
“주휴수당 못줘” 시간 쪼개기
임금 낮추려 수습기간 적용
각종 편법에 근로자만 피해
고용주 “현실적 대안이 없다”
“주휴수당 못줘” 시간 쪼개기
임금 낮추려 수습기간 적용
각종 편법에 근로자만 피해
고용주 “현실적 대안이 없다”
최근 2년 사이 최저임금이 29%가량 급격히 오르자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주들의 고육지책이 쏟아지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 고용하는 ‘알바 쪼개기’부터 수습 기간을 두면서 법정 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주는 편법까지 다양한 형태의 고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애꿎은 청년들만 그 피해를 입으며 현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대학생 이성은(여·22)씨는 한숨만 내쉬었다. 주 5일 동안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를 찾는 공고가 많았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되면 아르바이트를 2개 혹은 3개까지 구해야 한다.
이 씨는 “재작년인 20살 때만 해도 대다수의 고용주들이 보통 주 5일 근무자를 구해 한 가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단시간 근무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아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해야 한다”며 “아르바이트 현장의 노동조건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20% 높은 금액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데 이게 ‘주휴수당’이다. 지난해 말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수당·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는 고용주는 올해부터 임금체불로 처벌받게 된다. 이에 인건비를 줄이려는 고용주들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수습 기간을 두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많아졌다. 이달부터 대구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최 모(25)씨는 “면접 당시 아르바이트를 처음 한다고 말하자 사장이 수습 기간을 가져야겠다면서 3개월 동안 시급 6천 원만 받는 걸로 하자고 했다”며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너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한해 최대 3개월까지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 기간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 대비 9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르바이트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잘 없어 수습 기간을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고용주들이 수습 기간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몇 달을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으로 작성해 수습 기간을 무조건 두도록 하는 것이다. 게다가 고용주가 수습 기간을 두더라도 아르바이트생에게 올해 최저시급인 8천350원의 90%인 7천515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마저 지키지 않는 곳이 대다수였다.
이에 대해 고용주들은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철우(54)씨는 “올해 최저임금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도 여러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법을 어기고 싶어서 어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정부에서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대학생 이성은(여·22)씨는 한숨만 내쉬었다. 주 5일 동안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를 찾는 공고가 많았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되면 아르바이트를 2개 혹은 3개까지 구해야 한다.
이 씨는 “재작년인 20살 때만 해도 대다수의 고용주들이 보통 주 5일 근무자를 구해 한 가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단시간 근무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아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해야 한다”며 “아르바이트 현장의 노동조건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20% 높은 금액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데 이게 ‘주휴수당’이다. 지난해 말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수당·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는 고용주는 올해부터 임금체불로 처벌받게 된다. 이에 인건비를 줄이려는 고용주들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수습 기간을 두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많아졌다. 이달부터 대구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최 모(25)씨는 “면접 당시 아르바이트를 처음 한다고 말하자 사장이 수습 기간을 가져야겠다면서 3개월 동안 시급 6천 원만 받는 걸로 하자고 했다”며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너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한해 최대 3개월까지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 기간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 대비 9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르바이트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잘 없어 수습 기간을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고용주들이 수습 기간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몇 달을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으로 작성해 수습 기간을 무조건 두도록 하는 것이다. 게다가 고용주가 수습 기간을 두더라도 아르바이트생에게 올해 최저시급인 8천350원의 90%인 7천515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마저 지키지 않는 곳이 대다수였다.
이에 대해 고용주들은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철우(54)씨는 “올해 최저임금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도 여러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법을 어기고 싶어서 어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정부에서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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