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투기의혹 제기’ SBS 기자 9명 고소
손혜원, ‘목포 투기의혹 제기’ SBS 기자 9명 고소
  • 승인 2019.02.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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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손 의원은 고소장에서 “SBS (탐사보도팀인)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SBS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닷새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 책임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손 의원은 SBS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 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일단 SBS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했다”며 “다른 언론사의 허위 보도에 대해서도 고소장 제출 등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비즈는 지난달 22일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 씨가 관여한 ‘목포 야행’ 사업이 지난해 부당하게 국가 지원을 받게 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쳐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조선비즈는 조 씨가 2016년까지 대표로 있던 사단법인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가 목포 야행 사업을 주관했다고 보도했으나, 언론중재위는 이 사업의 주관사가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가 아닌 목포시였다는 사실을 인정해 조정 결정을 한 것이라고 손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날 손 의원의 고소 소식에 SBS는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SBS는 이날 입장을 내고 “해당 보도는 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며 “각종 권력 감시를 기본 책무로 하는 언론사로서 장기간 취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BS는 이어 “실제로 SBS 보도는 사회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촉매제가 된 공익적 보도였다”며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여러 언론의 후속 보도 과정에서 손 의원의 처신을 둘러싼 여러 다른 문제들까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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