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18 규명위원 임명거부는 국회 무시”
“靑, 5·18 규명위원 임명거부는 국회 무시”
  • 윤정
  • 승인 2019.02.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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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재추천 요구에 반발
나경원 “정치적인 판단 안돼”
정양석 “의회민주주의 도전”
이양수 “野 추천권 존중해야”
항의뒤로하고떠나는김진태
항의를 뒤로 하고… 지만원씨를 초청한 5·18 공청회를 공동개최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2일 오전 광주 북구 자유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사를 당권 주자 자격으로 방문했다가 5·18 단체 회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2일 청와대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재추천 요구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현지시간 11일 “청와대 판단은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자격요건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조사를 할 권태오·이동욱 두 분의 위원을 추천했다”며 “문 대통령이 어떤 문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한국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는 여권 추천위원들의 제척사항은 외면했다”며 “국회의장(안종철)과 더불어민주당(송선태·이윤정), 바른미래당(오승용)이 추천한 네 분의 위원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제척하기로 한 규정을 어겼을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양수 원내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은 한국당이 추천한 2명의 5.18 진상규명위원의 임명거부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거부한 한국당 추천 위원 2명은 역사고증이나 연구활동 등에서 법에 정하는 5년 자격 요건을 넘치게 충족했다”며 “오히려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들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특별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위원 추천 절차는 당연히 특별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야당의 추천권을 대통령이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문 대통령은 한국당이 임명을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중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2명이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임명하지 않기로 하고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한 바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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