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여가부는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 계획을 마련해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맞춤형 피해 보호 지원을 통해 여성 폭력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올해 단속 기본 계획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피싱·스쿨 미투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마사지업소 등 영업성 성매매 불법 행위 △외국인 여성 대상 성착취 △성매매 등 피해 여성 긴급구호 등 5대 분야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여가부는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 계획을 마련해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맞춤형 피해 보호 지원을 통해 여성 폭력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올해 단속 기본 계획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피싱·스쿨 미투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마사지업소 등 영업성 성매매 불법 행위 △외국인 여성 대상 성착취 △성매매 등 피해 여성 긴급구호 등 5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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