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표류 중인 동대구밸리조합 설립
1년째 표류 중인 동대구밸리조합 설립
  • 석지윤
  • 승인 2019.02.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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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인근 도로 4면 확보 필수…미충족 시 사업 승인 어려워”
조합 “필지 매입가 지나치게 높아, 소유자와 협상 중” 토로
대구 동구 신천동의 동대구밸리 지역주택조합이 부지 추가 확보 문제로 대구시와 마찰을 겪으며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동구청에 따르면 동대구밸리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7년 9월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해 지난해 2월 설립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며 1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원인은 주변 도로에 접하는 일부 필지의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탓.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처음 동대구밸리 조합이 동구청에 설립 인가를 신청했을 때 도로 경계면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사업 부지가 정형화 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교통체증 발생을 우려한 탓이다.

하지만 동대구밸리 조합 측은 추가 확보를 하지 못하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측은 대구시가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입장이다. 동대구밸리 조합 관계자는 “도로면에 접한 필지 소유자들이 본인 이득을 위해 매입가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시에서 권고한 대로 부지 전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해당 7필지 중 2필지는 매입을 완료했지만 나머지 5필지는 비상식적인 가격을 요구해 현재 협상 중이다. 시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대구시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원래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부지 주변 도로 네 면을 확보해야 하는데 해당 조합은 인가 신청 당시 한 면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대로는 사업 계획이 승인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최소 두 면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며 “시에서 사업 승인을 해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심의 과정에서 같은 의견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돼 미리 안내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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