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상 조례폐지 안건 등 처리
안동시의회 2019년 첫 임시회가 12일 개회됐다.
18일까지 개최되는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올해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집행부가 제출한 ‘안동시민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10건과 의원 발의조례안 4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상정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이재갑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손광영 의원의 ‘안동시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근 의원의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이경란 의원의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이다.
이밖에도 공영자전거 운영,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등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경북바이오산단(주) 자본금 출자동의안,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18일까지 개최되는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올해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집행부가 제출한 ‘안동시민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10건과 의원 발의조례안 4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상정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이재갑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손광영 의원의 ‘안동시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근 의원의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이경란 의원의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이다.
이밖에도 공영자전거 운영,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등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경북바이오산단(주) 자본금 출자동의안,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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