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선택적 근로제 정산기간 1년 확대 추진
탄력·선택적 근로제 정산기간 1년 확대 추진
  • 윤정
  • 승인 2019.02.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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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12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를 막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증폭이 큰 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과 노사 간 서면합의를 통해 최대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 반도체, BIO, 게임 산업 등의 업계에서는 신제품 개발과 R&D 업무에 3개월 이상의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현장에서는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3개월을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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