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상생협력하는 노사관계 실현”
도교육청 “상생협력하는 노사관계 실현”
  • 김상만
  • 승인 2019.02.12 21: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 나서
장애인 근로자 채용 대폭 확대
교통보조비 등 수당 5종 추가
적재적소 인력 재배치 인사도
경북도교육청은 교육실무직원과 상생·협력하는 노사관계 정립을 통한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올해도 지속적인 처우개선에 나선다.

지난해 연말에 체결된 임금협약의 주요 처우개선 사항인 정기 상여금 90만원 지급으로 인한 전년도 수당 부족분 40만원과 교육복지사 정기상여금 50만원 등 새로 생긴 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또 동일기관 장기근무로 인한 피로감 해소 및 적재적소 인력 재배치를 위해 3월, 9월에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학교 신설, 정년퇴직 등으로 결원이 예상되는 조리원 등의 직종에 대해서는 7월경에 공개채용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와의 따뜻한 동행을 위해 채용인원을 전년도 17명에서 70명으로 대폭 늘리고, 더 나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급여에 신규로 교통보조비 6만원 등 5종의 수당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무와 배려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실무직원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자긍심과 사기를 높여 경북교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