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 열병합발전소 허가권, 다시 대구시 손으로
성서 열병합발전소 허가권, 다시 대구시 손으로
  • 정은빈
  • 승인 2019.02.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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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실시계획 변경승인 없이
공사 진행 불가능 밝혀져
관계자 “건립 반대할 방침”
대구시가 환경성 논란을 겪는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Bio-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승인권을 다시 손에 쥐게 됐다.

열병합발전소의 건축 공사를 마치기 위해선 대구시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새로 발견되면서다. 당초 이 발전소는 환경부의 통합환경 허가와 달서구청의 고형연료 사용허가 절차만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Bio-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자 ㈜리클린대구는 5월 말까지 대구시에 ‘성서2차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전 사업자 성서이엔지가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를 사업 실시기간으로 잡고 대구시에 승인받았기 때문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실시기간 안에 시설을 준공해야 한다. 5월 말까지 발전소를 준공하지 못할 경우 같은 기간 안에 실시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하는 셈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운영 전까지만 허가를 받으면 되는 고형연료 사용허가보다 중요한 절차”라며 “만약 사업 기간 연장 없이 공사를 강행한다면 5월 말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대구시 관계자는 “남은 절차를 활용해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할 방침”이라며 “실시기간 연장 승인 여부에 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클린대구는 내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업체는 발전소 내 SCR(선택적 환원촉매·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달서구청으로 건축변경허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자원재활용법 개정 시행에 따라 녹스(Nox) 등의 배출량을 기준치의 70%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다.

SCR은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 중 하나인 녹스와 다이옥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환경설비다. 발전 중 발생하는 녹스 등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기 전 질소, 산소 등으로 전환해 준다.

리클린대구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달리 열병합발전소 운영 시 성서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소가 스팀을 생산해 제공할 9개 업체가 개별적으로 노후 LNG 보일러를 가동할 경우 법적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한 발전소가 같은 양의 스팀을 생산·공급하는 것보다 배출량이 더 많다는 설명이다.

리클린대구 관계자는 “열병합발전소 운영 시 연간 오염물질과 녹스 배출량은 9개 업체가 개별로 증기를 생산할 때보다 각각 28%, 21.5%로 감소한다”며 “주민 설명회는 착공 전 개최할 예정으로 일시와 장소는 대구시, 달서구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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