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육계 “예상밖 중형” 충격
대구 교육계 “예상밖 중형” 충격
  • 남승현
  • 승인 2019.02.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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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교육감 1심 ‘벌금 200만원’ 선고…당선무효 위기
“선관위 체크서 지적 안 받고
직접 지시 구체 증거 없는데”
“他 단체장과 형평성 안 맞아
정치적 희생양 아니냐” 의심
‘충격, 허탈, 당혹, 희생양’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교육계가 패닉에 빠졌다.

특히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자 교육계는 충격과 허탈감은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을 지내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참고) 

뿐만 아니라 강 교육감이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 IB교육 도입 등 대구미래역량교육 및 학교 자율성 강화, 학부모와 학생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등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들이 연착륙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선고로 인해 핵심정책들이 좌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원의 선고 후 교육계 안팍에서는 강은희 교육감이 선거를 처음 치른데다 선관위에서도 경력기재사항 등을 전부 체크한 후 별다른 지적이나 주의조치도 받지 않은 점, 비례대표(새누리당)표기에 대해 교육감이 지시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중형을 선고했다며 충격이라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과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회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대구지역도 진보진영의 바람이 거세 보수후보가 절대 유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대구지역 정서와 달리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대구시장도 자한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간 격차가 박빙으로 나타났고 실제 수성구 등 일부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시의원, 구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여기다 강 교육감측이 홍보물을 배부한 연령층도 진보진영이 우세를 보인 30~40대층에 몰려 있어 득표에 전혀 도움이 안됐다는 것이다.

전직 교육계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남북평화무드 조성으로 대구에서도 진보진영의 기세가 파죽지세였다. 3파전으로 선거가 치뤄져 강 교육감이 간신히 당선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적폐에 대한 비난 여론과 남북평화 분위기 속에서 새누리당 표기를 일부러 했겠느냐. 법정증거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교육감에 대해 검찰의 100만원 구형에 1심에서 7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광역단체장이 검찰 150만원 구형에 90만원 벌금을 받아 직을 유지한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시민 박모(49)씨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겠지만 검찰 구형대로 법원이 선고한 것은 다른 단체장들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대구교육이 안정된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대해 강은희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대구시민들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오늘 재판결과는 매우 당황스럽고 충격적이다”며 “선거기간 캠프의 부주의로 인해 예비홍보물에 당명을 표기한것은 단순 실수였으며 어떠한 고의도 없었음을 다시한번 밝혀드린다”고 했다. 또 “선거기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며 교육백년대계를 위해 대구미래역량교육이 안착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대구지부,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법원의 선고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6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한 경우가 있어 강은희 교육감의 교육감직 유지 및 박탈여부는 사실상 항소심에서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40.73%의 득표율을 얻어 김사열(38.09%)·홍덕률(21.16%)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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