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
김천,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
  • 최열호
  • 승인 2019.02.13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정액 60% 월별 나눠 선지급
김천시지역농협간농업인월급제업무협약
김천시와 지역농협 간에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해, 농업인들이 가을에 편중된 소득을 월급처럼 지급 받게 됐다.

김천시가 가을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월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목된다.

지난해 9월 조례제정 후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해 최근 김천시와 지역농협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충섭 김천시장을 비롯한 서동완 농협김천시지부장, 이정복 지역농협조합장운영협의회장을 비롯한 지역농협장 전원이 참여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소득이 가을 편중으로 예정된 농산물을 농협과 약정체결한 금액의 60%를 월급처럼 나눠서 농업인에게 선 지급한다. 일정기간 후 상환하는 제도로 농협에서는 월급을 지급하고 시에서는 농업인에게 월급을 주는 농협에 대출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은 반드시 농협과 약정체결 하고 의무조항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월급제 금액은 약정금액의 60%를 상한으로 전년도 출하실적과 농업인의 신용도를 반영해 정하고, 3월에 신청해 4월부터 20일을 월급일로 지정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한도로 7개월 동안 농업인에 월급을 지급하고 11월에 정산하게 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