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업체 의무계약 우선검토제 시행
구미업체 의무계약 우선검토제 시행
  • 최규열
  • 승인 2019.02.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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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관내 생산품 사용 권고
하도급 수주 비율 70% 목표
구미시는 13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미업체 의무계약 우선검토제를 전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구미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경우 사업구상 및 품의단계부터 적용하고 설계시 반드시 적용해 의무적으로 계약구매를 진행한다는 것. 이 제도의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서 구미시 심사부서는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시 사전검증을 통해 관내 생산품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관내생산품을 사용토록 권고하고, 일상감사 및 원가계산 미적용 사업에 대해 계약부서에서 관내 생산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특히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대상(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은 지역업체와 100% 최우선계약을 목표로 발주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적법한 분할발주(지방계약법시행령제77조 등)를 적극 활용,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전문건설업체보호 및 지역건설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한다.

관외 종합건설업체가 입찰로 관내공사 수주시 관내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발주부서에서 ‘매칭행사 개최’ 등으로 관내업체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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