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심려 끼쳐 죄송…끝까지 최선”
강은희 “심려 끼쳐 죄송…끝까지 최선”
  • 김종현
  • 승인 2019.02.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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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 시 교육감직 상실
정당경력이 표시된 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돌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선고공판에서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경력을 알리기 위해 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육감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선고뒤 법정에서 나오며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 끝까지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26일께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 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2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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