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회 ‘해외연수 규칙’ 개정 움직임
대구 기초의회 ‘해외연수 규칙’ 개정 움직임
  • 정은빈
  • 승인 2019.02.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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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계획서 공개·부당 비용 환수 등 내용 담은 개정안 권고
8개 구군 “상반기 개정”…달서, 민간위원장 지정 조례 제정 예정
대구지역 기초의회가 예천군의회 가이드 폭행 사태 여파로 해외연수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대구 8개 구·군의회에 따르면 각 의회는 올해 상반기 중 의원 공무국외여행(해외연수)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일 각 의회로 관련 규칙 강화를 권고하는 공문을 내린 데 따라서다.

이 공문에는 행안부의 개정 권고안이 담겼다. 심사위원장의 민간위원 선출, 의회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결과보고서·계획서 공개 등이다. 회기 중 공무국외여행은 제한하고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의 비용은 환수 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달서구의회는 심사위원장의 민간위원 호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부위원장의 민간위원 선출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달서구의회는 내달 261회 혹은 오는 4월 262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대부분 의회의 개정안은 행안부의 권고안을 따르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상극 달서구의장은 "그동안 의원 해외연수가 관광성을 가진 게 사실이다"라면서 "의원들은 해외연수 심사에 전혀 개입하면 안 된다는 데 모든 의원이 공감하고 있다. 의원 1명 정도는 심사에 참여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야 하지만, 심사 자체는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기존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중 지적을 사는 부분은 심의위원 구성과 연수계획서·보고서 작성, 공개 등이다. 대구지역 기초의회의 경우 의회 운영 규칙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를 6~8명 구성하고 소속 의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달서구·달성군·동구·수성구·중구 등 5개 의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남구·북구 등 2개 의회는 소속 의원 중 위원장을 뽑는다.

부위원장의 경우 남구·달서구·북구·중구 등 4개 의회는 소속 의원 중 한 명이 맡는다. 나머지 동구·수성구의회는 의원이 아닌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뽑는다. 달성군의회는 규칙에 부위원장 호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의원과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비율은 달서구·중구·남구·북구·동구·달성군 등 6개 의회가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했고 수성구의회의 경우 8명 중 5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서구의회의 경우 지난 2017년 규칙을 개정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심의위원을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규칙을 통해 연수계획서와 보고서를 의원이 직접 작성하도록 정해놓은 곳은 수성구의회뿐이다. 나머지 의회는 관련 내용을 규칙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 수성구의회는 보고서를, 나머지 7개 의회는 계획서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지만 이 규칙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건 달서구의회뿐이다.

이에 관해 모 의회 의원은 "의원 각자가 연수 중 메모를 해 제출하는데 사무국 의원이 종합해 문서화하는 것"이라 했고 또 다른 의회 의원은 "홈페이지 관리 업체가 자꾸 바뀌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걸 몇 번 잊은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달 13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관한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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