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되는 유휴지 개발 촉진”
“장기간 방치되는 유휴지 개발 촉진”
  • 최연청
  • 승인 2019.02.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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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주요 조례 발의안
도시재생 효율적 관리 가능
지역기업 금융지원안 마련
의료급여기금 합리적 관리


시가지 내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유휴토지의 개발을 촉진하고, 직장어린이집과 대학 기숙사 건립 때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에 대한 제대호 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발굴은 물론 재생사업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정책·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한 조례안도 발의됐다.

다음은 제264회 임시회가 진행중인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조례안들의 주내용.

 

박갑상 시의원
박갑상 시의원

◇도시재생사업 추진·관리 강화=박갑상(건교위원장·북)의원은 도시재생의 중요성 증대와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맞춰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효율적인 추진·관리에 방점을 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도시재생의 전단계에 걸쳐 사업이 견실하게 추진되도록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조례는 관련 규정이 매우 미흡하다”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보다 실질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창의적인 사업발굴과 사업추진 모니터링·평가기능 등을 추가하고 재생사업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이 견실하게 추진돼야 함을 전제하면서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지 않거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지원결정의 취소·환수 및 그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순자 시의원
황순자 시의원

◇직장어린이집·대학 기숙사 건립 용적률 완화=황순자(건교위·달서)의원은 각종 시설의 이전으로 발생해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유휴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저출생과 청년층(대학생) 주거문제에 대응한 육아환경 및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시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방치되고 있는 유휴토지나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는 1만㎡ 이상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각종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으나, 면적요건을 5천㎡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유휴토지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현행 조례 규정에서는 대학의 학교부지 밖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만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으나 학교부지 내의 경우도 동일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사업장 부지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할 경우도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서호영 시의원
서호영 시의원

◇어려운 지역기업 위한 지원 체계 구축=서호영(경환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2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구시의 지원대상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이 기관을 통해 지역산업 지원 및 금융지원을 포함해 효과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상승 및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인해 지역기업들은 급격한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기업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하고 그중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은 금융지원의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산업계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해 지역산업이 생존을 넘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인표 시의원
홍인표 시의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합리적 관리·정비=홍인표 의원 등 7명은 ‘대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구·김원교·김태원·송영헌·이영애·이태손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세입과 세출을 구분해 규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서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그 의료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토록 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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