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사진)이 13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상담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두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산업재해의 인정범위로 확대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직장인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정신적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찾기 힘들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사업장에 전문상담사를 둔다면 근로자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를 예방하고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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