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1만1천원 선…15년만에 6대 암검진 체계 구축
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폐암이 더해지면 5대 국가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체계가 갖춰진 2004년 이후 15년 만에 6대 암 검진 체계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관련 입법안을 40일간 공개하고 이의가 없을 시 시행한다.
올해 검진 대상은 만 54~74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하루 1갑씩 30년 흡연)’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을 뜻한다.
본인부담금은 전체 검진 비용의 10%로 약 1만1천 원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폐암 검진 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 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관련 입법안을 40일간 공개하고 이의가 없을 시 시행한다.
올해 검진 대상은 만 54~74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하루 1갑씩 30년 흡연)’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을 뜻한다.
본인부담금은 전체 검진 비용의 10%로 약 1만1천 원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폐암 검진 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 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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