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 상반된 입장차
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 상반된 입장차
  • 강나리
  • 승인 2019.02.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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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기존 판결보다 중형”
유족 “국민 법 감정 못 미쳐”
재판엔 개정 전 법률 적용돼
검찰, 양형부당… 항소 밝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의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판결보다 형량이 무겁게 선고됐다고 평가한 반면 윤씨의 가족과 검찰, 누리꾼 등은 음주운전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윤씨의 친구 배모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벌을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해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중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윤창호 재판에 적용된 주된 법률은 특가법인데, 해당 법은 사고 이후 개정돼 일명 ‘윤창호 법’으로 불리지만 윤씨 사건에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

개정법에서는 음주운전치사 가해자에게 최저 3년 이상·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 전 법률은 1년 이상(상한은 징역형 3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사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해 피고인에게 내리는 ‘처단형’을 결정한다. 이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은 1년~4년 6개월이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판사 개인이 독단적으로 양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하급심의 경우 대부분 이 기준을 준수한다.

법조계에선 기존 판결에 비춰 중형이 선고됐다는데 대체로 이견이 없다. 실제 지난 2016년 4월 19일 울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23세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 가해자 A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창호씨 가족과 친구들은 1심 선고 후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창호 아버지 윤기원씨는 1심 선고 후 “이 사건 판결에 국민적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6년이 선고된 것은 사법부가 국민 정서를 모르고 판결한 것이 아닌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며 “우리 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나 안대를 씌워 보냈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으면 면목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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