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급등' 막는다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 막는다
  • 윤정
  • 승인 2019.02.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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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공시가 인상률 상한법 대표발의

재산세 인상폭 상한 30%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른 지나친 인상이 형평성과 조세저항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이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강효상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폭등에 따른 시장 충격을 막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인상폭을 재산세 인상률의 상한선인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월 24일 발표된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9.13%)은 단독주택 가격공시가 도입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 13일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도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 4월 말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한 큰 폭의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함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08.8%에 달했는데 인근 율현동의 단독주택은 평균 8.4% 상승하는 데에 그쳐 인접주택 간의 상승률 괴리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시가격이 여러 세금의 과세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계상이 필요한데도 공시가 인상이 명확한 기준 없이 들쭉날쭉해 지자체의 민원 설득에도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0일 강남·서초·동작·성동·종로구 등 5개 자치단체 세무 담당자가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찾아 주택 공시가격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강효상 의원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조세부담의 급증으로 인한 조세저항과 인접 주택과의 상승률 괴리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폭의 상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강효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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