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폄훼'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
한국당 '5·18 폄훼'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
  • 이창준
  • 승인 2019.02.14 15: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명, 의총서 3분의 2 찬성하면 제명 확정

김진태·김순례, 전대 이후 윤리위 다시 소집
자유한국당은 14일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이종명 의원은 ‘제명’,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유예’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들어 스스로 윤리위 회부를 요청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중앙윤리위는 이들 의원들의 발언이 5·18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보고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 징계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당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열흘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의원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당은 의총을 열어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확정(당규 제21조)한다. 이 의원은 제명이 확정되더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 신분은 유지된다.

윤리위는 또 2·27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라 전대 이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당 당규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제7조)에 따르면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유예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윤리위는 아울러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당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개인 입장문을 통해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