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대책 기준 수립·합리적 보상방안 추진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대책 기준 수립·합리적 보상방안 추진
  • 윤정
  • 승인 2019.02.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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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대책 기준 수립·합리적 보상방안 추진

-김규환 의원,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 수립 등 담아



군용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가 극심한데도 관련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비례·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이 군용비행장 인근 주변지역의 소음대책 기준 수립과 합리적 보상방안 마련을 담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수십 년 간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주민들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기의 소음으로 청력 저하와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소음피해 보상·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의 부재로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규환 의원은 “법률안 발의는 수십 년 간 고통을 받은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기준의 수립과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률안에는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및 고시(영향에 따른 종별 구역 구분),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 수립,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시행(5년 주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해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김규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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