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법관 탄핵’ 속도내기… 평화 “유보돼야” 제동
민주·정의, ‘법관 탄핵’ 속도내기… 평화 “유보돼야” 제동
  • 승인 2019.02.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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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소추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이 5∼6명의 탄핵소추 대상 법관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정의당이 14일 탄핵소추 대상자 10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 법관 탄핵소추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야당은 적극적이지 않다.

특히 범진보 그룹에 속하는 민주평화당이 이날 법관 탄핵 유보 입장을 밝히며 제동을 걸었다. 자유한국당이 법관 탄핵에 반대하고 바른미래당도 신중론을 펴는 가운데 평화당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관 탄핵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변수일 수밖에 없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100명) 이상만으로 발의할 수 있지만,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150명 이상)가 필요하기 때문이다.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맡는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청구를 인용하면 법관 파면이 결정된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10명의 탄핵소추 대상자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을 반드시 탄핵해야 할 판사로 선정했다.

이 중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이달 말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 대상이 되기 어렵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홍승면·심준보·윤성원 전 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조한창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진만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동근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희준 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노재호·김봉선·김종복 전 행정처 심의관, 나상훈 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 등 13명도 가급적 탄핵해야 할 판사로 꼽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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