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주택법 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다중 주택(하숙집 등)과 다가구 주택(원룸 등)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의 감리도 허가권자(지자체 등)가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사감리자의 임무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하고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공사 등의 경우에는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적용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권자 감리 지정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서민 주거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정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사감리자의 임무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하고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공사 등의 경우에는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적용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권자 감리 지정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서민 주거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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