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천892호 공급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천892호 공급
  • 윤정
  • 승인 2019.02.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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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주 대상·요건 대폭 완화
임대료, 시중 전세가 30% 수준
최대 20년간 안정적 거주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 7천892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2천192호는 13일부터 유형별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전세임대주택 5천700호는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다.

최근 청년층 입주 대상이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서 만 19세~39세의 청년으로 확대됐고 신혼부부는 지원 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3·4순위는 50% 수준)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만 19~39세의 청년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천415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이하)면서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20~26일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 13~1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격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이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22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4~5월 중 당첨자 발표 및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에 5천700호가 공급되며 최초 임대기간 2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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