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는 에이즈 감염자 차별 멈춰라”
“대구교도소는 에이즈 감염자 차별 멈춰라”
  • 장성환
  • 승인 2019.02.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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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권단체, 기자회견 열고
비밀누설·별도격리 문제 지적
대구교도소앞
대구지역 인권단체는 14일 오전 10시께 대구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 앞에서 ‘대구교도소의 HIV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권운동연대 제공

대구교도소가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재소자의 감염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등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운동연대 등 대구지역 인권단체는 14일 오전 10시께 대구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 앞에서 ‘대구교도소의 HIV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HIV 감염 수용자들은 단지 HIV 감염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구교도소는 HIV 감염 수용인만 별도로 격리하고 감염인들이 기거하는 방에 특이 환자라는 표식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분리·배제·차별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헌법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모든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불가침 권리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는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 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교도소 내 HIV 감염 수용인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은 국제적 가이드라인에도 배치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단체는 대구교도소와 법무부를 상대로 △HIV 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죄할 것 △HIV 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 △HIV 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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