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김천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 최열호
  • 승인 2019.02.14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천시가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14일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에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 시민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또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규택 시 기획예산실장은 “시민들이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세무상담, 권리 구제 등이 필요한 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며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올해 처음 운영되는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