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대구시의원 조례안 발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구시의회 하병문(경환위원장·북4·사진)의원은 14일 제264회 임시회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대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공중·개방·간이화장실 등 시민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내부에 불법 설치된 영상촬영기기를 단속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과 민간 화장실에 대한 점검 지원 △불법촬영기기 발견시 신고 가능한 체계의 마련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해 규정해놨다.
하 의원은 “불법촬영 영상물은 PC파일의 형태로 복제가 간편해 피해자는 2차, 3차의 지속적인 피해속에 고통받게 된다.
따라서 상시적인 불법촬영 기기의 설치 여부를 조사·점검해 불법촬영 범죄를 원천차단해야 한다”며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단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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