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기대반 우려반
‘자치경찰제’ 기대반 우려반
  • 강나리
  • 승인 2019.02.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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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정책 기대”
“지자체 예속…불공정 수사 우려”
당정, 2021년 전국 확대 결정
14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시·도별 자치경찰로 이원화 해 자치경찰에 민생치안 업무를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서울, 세종,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되고 오는 2021년엔 전국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에 따라 먼저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기 위해 경찰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를 위해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조치권’ 등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등 자치경찰의 임명권은 광역단체장에게 부여한다. 운영 및 관리는 시·도경찰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관리하도록 했다. 기존 지방경찰청이 경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아 온 것과 달리 독립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치경찰의 신분과 관련,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치안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되, 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과 세종, 제주 이외의 나머지 시범 실시 지역 2곳은 현재 논의 단계다.

자치경찰제 도입 발표를 두고 대구 경찰조직 내부에선 기대와 우려 등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지역 맞춤형 민생치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권한 다툼 및 업무 떠넘기기 등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시 한 경찰서 간부 경찰관은 “경찰이 시·구청에 소속되면 지역 유지의 청탁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가 될까 걱정스럽다”며 “또 업무와 부서를 구분하게 되면서 업무를 미루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자동으로 출동이 지연되기 때문에 주민이 느낄 치안 서비스 질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방직 공무원 전환에 대한 우려섞인 반응도 있었다. 일선 경찰관들은 형사과 등 국가경찰 영역으로 남는 부서에 지원자가 대폭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의 한 경찰관은 “수사권 조정과 견제 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방공무원 등은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와중에 경찰은 다시 지방직 공무원이 되는 건 시대 흐름에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자치경찰제의 입법화가 가시화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상당수였다. 자치경찰의 수사권 범위도 일부 명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사안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예산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와 협업이 수월해 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여성·청소년 부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이나 생활안전 분야에서 예산권을 쥔 자치단체와 상호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이전보다 더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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