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1년, 임종문화 대변화
존엄사법 시행 1년, 임종문화 대변화
  • 강나리
  • 승인 2019.02.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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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대구·경북 7천여명 육박
전국 11만5천259명 집계
여성이 남성의 두배 이상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한국의 임종문화가 변하고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뜻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되고서 1년 만인 이달 3일까지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5천259명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아파서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 가능하다.

지역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건은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으로 많았다. 대구에선 4천193명(3.6%), 경북은 2천660명(2.3%)이 사전의향서를 작성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7천539명으로 84.6%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7만7천974명(67.7%)으로 남성(3만7천285명·32.3%)의 2배를 웃돌았다.

1년여 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국적으로 3만6천224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8천519명(78.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유보는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행위다.

전체 이행 건 중 가족의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였다. 본인 의사를 확인한 경우인 32.3%보다 높아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문화가 조성돼가고 있다”며 “앞으로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점은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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