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주민보안관제 실시… 불법현수막 단속 활동 펼쳐
대구 남구, 주민보안관제 실시… 불법현수막 단속 활동 펼쳐
  • 장성환
  • 승인 2019.02.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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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이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보안관제’를 실시한다.

14일 남구청에 따르면 지역 내 주요 도로 등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까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 단속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주민들과 연계해 지역 내 거주자 중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1~2명씩 추천받아 총 16명을 불법 현수막 단속 주민보안관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주민보안관들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야간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한 60세 이상 지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운영한다. 불법 전단지와 벽보를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면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올바른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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