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로 전입신고 하세요”
“상주로 전입신고 하세요”
  • 이재수
  • 승인 2019.02.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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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동, 장병 대상 현장민원실
상주시는 지난 14일 육군 5837부대 4대대 장병의 전입신고 편의를 위해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

이날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부대를 방문해 전입 군인들에게 전입지원금 외 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전입 혜택을 홍보했다. 또 전입신고 시 장병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주민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일이 없다는 점도 안내했다.

시는 기존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에 전입 군인의 전입지원금이 20만원이었지만 최근 조례를 개정해 전입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의 경우 30만원으로 10만원을 올렸다. 다만 전입지원금을 받으려면 상주시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주소가 유지돼야 하며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주=이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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