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도로 사업비 국토관리청-각 지자체 절반 부담”
“연결도로 사업비 국토관리청-각 지자체 절반 부담”
  • 추홍식
  • 승인 2019.02.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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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청신호?
국민권익위 조정내용 확정
내달 초 최종 조정결과 주목
강정고령보 상부 우륵교 차량통행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이 나오면서 지자체간 지루한 분쟁이 막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한 경북·대구, 고령·달성군과 대구 달서구,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조정·합의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했고, 해당 기관과의 확약에 이은 조정 성립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약 3개월 간 대구·경북 연구원 조사를 통한 문제점 보완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오는 3월 초께 달성군 물 문화관(디아크)에서 최종 조정 결과를 도출해낼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강정고령보 상단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우륵교를 설치하고도 통행을 허용하지 않아 주민들이 약 12㎞ 정도를 돌아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다. 고령군은 지난 2012년부터 이에 대한 차량통행을 줄곧 주장해왔다.

그 동안 경북도와 고령군의 차량통행 촉구에 대해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고령군과 달성군이 합의할 경우 차량통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구시와 달성군은 죽곡 택지 2지구 진입도로와 강창교의 교통정체 해소방안 없이는 우륵교 차량통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대립 해왔다. 각각의 주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이 사업비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사업 준공 즉시 우륵교 차량통행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연결도로는 경북도와 대구시는 사업비 35%, 고령군과 달성군은 각 15%의 예산을 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체 계획은 고령군 다산면을 기점으로 우륵교→달성군 디이크 내부도로→금호강 횡단교량(신설)→달서구 성서공단북로로 연결된다.

전국 16개 보 가운데 차량통행이 가능한 1등급 교량인 강정고령보 상부 우륵교는 왕복 2차선에다, 43t의 하중을 견디는 1등급 교량이다.

차량통행이 가능한 전국 5개 보 가운데 유일하게 차량통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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