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운영·관리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아파트 운영·관리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 최연청
  • 승인 2019.02.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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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대구시의원 발의안, 상임위 통과


아파트 단지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를 비롯한 유·무선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공동주택의 중요한 정보를 입주민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기능까지 제공하게 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김태원(문복위·수성·사진)의원이 대구시의회 제264회 임시회에 유·무선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아파트의 주요한 관리정보와 전자투표 기능의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근거마련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투명하게 아파트 단지가 운영돼야 하지만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편리하게 아파트 단지의 운영·관리정보를 입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파트는 건축물과 공원, 조경, 주차장 등의 생활시설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단지가 운영돼야 하지만 일상생활에 바쁜 입주민들이 아파트의 관리나 운영에 대한 정보를 직접 챙겨보기에는 일선 아파트의 정보제공 방법이나 내용의 수준이 미흡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진단이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시장의 공포에 따라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대구시 집행부가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방안검토와 예산마련 등 후속조치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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