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조합원들에 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상주 축협조합장 출마예정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다음 달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수십명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뿌린 혐의이다.
경찰은 해당 축협조합원이 1천700여명에 이르고 있는 만큼 조사 대상자도 계속 늘고 있어 사법처리되는 조합원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받은 조합원과 A씨가 살포한 구체적인 금액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금품을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이나 최고 50배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A씨는 다음 달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수십명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뿌린 혐의이다.
경찰은 해당 축협조합원이 1천700여명에 이르고 있는 만큼 조사 대상자도 계속 늘고 있어 사법처리되는 조합원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받은 조합원과 A씨가 살포한 구체적인 금액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금품을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이나 최고 50배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